지하철 휴대승차 자전거 "만지면

Posted by 아바타R
2014. 11. 12. 17:00 유머&이슈/뉴스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8&aid=0003347851&date=20141013&type=1&rankingSectionId=103&rankingSeq=5


[어떻게 생각하십니까] 지하철 휴대승차 자전거 "만지면 어때vs기분 나빠"








배려

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 

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"면서 "민사적으로 손해를 

입힌 게 입증되면 과실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이 

성립하니 남의 자전거에 함부로 손을 대면 

안 된다"며 주의를 당부했다.

가 필요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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